|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25 |
|---|---|
| 시행일자 | 2013-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STAB BUSH PIPE ; R.KOREA |
| 물품설명 |
외경 23.9mm, 내경 21.5mm, 길이 44mm의 철강제(STKM11A 1.2T) 관 형상의 물품으로 양 끝단을 관통하는 홈과 관통하지 아니하는 홈이 각각 1개씩 파여 있는물품으로 자동차 현가장치의 하나인 부쉬(bush 또는 bushing) 제조용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 부싱(Bushing)의 안쪽지지 파이프 |
| 결정사유 |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틸 파이프를 일정크기로 절단한 후 가장자리 면취가공한 관 형상으로 결합이 용이하도록 홈을 파낸 철강제품이므로, 특정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기능과 형상을 갖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제의 관이 분류되나, 본 물품은 중공형태의 철강관에 절개된 홈과 관통하는 홈이 파여진 형상의 물품이므로, 제7304호의 관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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