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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92
시행일자 2013-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10-0000
품명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vinyl chloride); banner(front lit);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폴리(염화비닐) 필름을 적층한 백색 시트상(두께 0.23mm)
- 용도 : 광고물 인쇄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903.10호에 “폴리(염화비닐)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1㎡ 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 (2)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가 섭씨 15도 내지 30도에서 직경이 7mm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히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중 "2)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mm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5903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0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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