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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18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30
품명 Mixtures of juices on the basic of grape juice; WHITE GRAPE PEACH 100% JUICE BLEND FROM CONCENTRATE
물품설명 포도주스 농축물 22.83%, 복숭아주스 농축물 0.51%, 구연산, 천연복숭아 향, 물 등으로 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의 재구성 주스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4L)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포도주스 농축물, 복숭아주스 농축물, 물 등으로 재구성된 주스로서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혼합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9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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