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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22
시행일자 2013-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90
품명 Thermal printer ; 원더풀 프린터(SCS410c-K)
물품설명 서멀헤드, 펄스 모터, 누름 솔레노이드, 리본 세트부, 리본 감는부 등으로 구성된 열전사프린터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USB/RS232C)하여 포장용 필름 등에 숫자/문자 등을 인쇄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 이 호의 물품은 .... 열인쇄방식(thermal print)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프린터는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해설서에서“‘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USB/RS232)하여 열인쇄방식(thermal print)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하는 열전사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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