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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87
시행일자 2013-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Cleaner assy ; 042K92426
물품설명 컬러레이저 프린터(모델명 : DPC4350)에 장착되어 인쇄후 드럼(IBT Belt)에 잔류하고 있는 토너를 수거해 Waste toner bottle로 보내주는 것으로, 드럼과 접하여 잔류 Toner를 회수하는 Cleaner blade, 기계로부터 구동력을 받아 Agitator을 회전시키는 Gear, Drum에 장착하기 위한 Shaft, 회수된 폐 토너 이탈방지 기능을 하는 Seal assy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 제16부 총설 부분품 관련 규정에“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중략)…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를 설명함
- 본 품이 사용되는 복사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레이저프린팅 기능을 가진 기기로 제8443.32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제8443.32호에 분류되는 레이저프린터기에서, 인쇄공정 후 드럼(IBT Belt)에 남아있는 잔류 토너를 회수하는 기기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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