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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79
시행일자 2013-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4020
품명 Poly(vinyl chloride) sheet; HI flex/54;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사로 성기게 직조한 직물 양면을 Poly(vinyl chloride)로 완전히 도포한 백색계 연질 시트(두께 약 0.54mm)
- 용도 : 광고물 인쇄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b)에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은 이 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사로 직조한 직물 양면을 Poly(vinyl chloride)로 완전히 도포한 연질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90-4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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