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24 |
|---|---|
| 시행일자 | 2013-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 Real wood mobile phone case; R. KOREA |
| 물품설명 |
모바일폰 케이스 본체는 PC레진으로 되어 있으며, 모바일폰의 뒷면은 우드로 만들어졌으며, 본 품은 휴대폰의 본체 후면부를 감쌈으로서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함
- 용도 : 휴대폰의 외부충격 보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해설서 총설은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쉬이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26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 걸대, 라벨홀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본체에 우드소재를 융합사출한 물품으로 휴대폰의 본체 후면부를 감쌈으로서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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