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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12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Part of valve; CHECK VALVE CAP(E10604-0130)
물품설명 - 자동차 콤프레샤내에 장착되는 체크밸브의 부분품임
- 신청 물품은 체크밸브내에 스프링과 결합되어 조립되고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한 상하운동으로 "IN"과“OUT을 개폐하여 gas가 역류하지 않도록 조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부분품 규정에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동 소호 제8481.30호에는 체크밸브를 특게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를 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8481호에 분류되는 체크밸브에 전용으호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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