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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72
시행일자 2013-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19.90-9090호
품명 Other parts of heating machinery by steaming ; Tube sheet for brine heater ; B171-C71500 ; R.KOREA
물품설명 - 해수를 가열시켜 수증기를 만들고 이를 응축시켜 물을 만드는 방식의 초대형 담수화 설비인 다단기 증발기(MSF : Multi Stage Flashing)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해당 설비의 해수가열기(Brine Heater) 부분에 사용됨.

- 해수가열기 : 유입된 해수를 가열된 스팀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정온도까지 가열하는 장비

- Tube Sheet(신청물품) : 해수가열기의 부품으로서 원형판에 2,700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임. 가열기로 유입된 해수는 무수히 많은 관을 통하여 가열기를 통과하며 스팀을 통해 가열되게 되는데, 이 관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유지 시켜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당해 호에 분류하고,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는 “(I)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자비·조리·농축·증발·기화 또는 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해당”_중략_

-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 (ⅱ) 튜브내장체임버형 :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버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해수가열기는 해수의 담수화 과정에서 해수를 가열하기 위한 장치로서, 무수히 많은 튜브가 원기둥 형태의 체임버 안에 평행하게 위치하여 해수가 튜브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체임버 속에 고온의 증기가 채워져 해수를 가열하는 장치로서 제8419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열교환장치” 중 “튜브내장체임버형”과 그 기능과 작동원리가 흡사함.

- 또한 본 신청물품 tube sheet는 해수가열기에만 주로 또는 전용 사용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가열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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