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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28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BiolaBor Multivitamin + Mineral; GERMANY
물품설명 구연산,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탄산수소칼륨, 소르비톨, 비타민혼합물(vitamin C, E, B6, B2, B1, B12, nicotinamide, folic acid, biotin, pantothenate) 4.89%, 탄산수소나트륨, 오렌지향, 사탕무주스분말, 아스파탐 등으로 혼합,조제된 원반형의 타블렛을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2g/20정)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과 포장에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되어 있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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