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77 |
|---|---|
| 시행일자 | 2013-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Bamboo leaf extract; R.KOREA |
| 물품설명 |
대나무 잎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갈색계 액상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엑스는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대나무 잎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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