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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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50-0000 |
| 품명 |
품명 Mounting Block(50503545) ; 모델 EFFIO E2 ;;
규격 HF-380/RAL7035 |
| 물품설명 |
- 45×36mm의 플레이트에 CCTV 카메라 본체와 체결을 위한 볼트 홀이 2개 있고 중앙에 Stand bracket의 볼트와 체결되는 너트형의 인서트가 2개 있음
- 제조공정 : 인서트(황동)삽입 → ABS 사출성형 - 용도 : CCTV카메라 하단에 장착되어 카메라를 stand bracket에 고정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며, 8302.50소호에는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됨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G) 브래킷(고정식ㆍ힌지식 또는 치상으로 된 것 등)및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ㆍ타월걸이ㆍ행주걸이ㆍ솔걸이ㆍ열쇠걸이)”를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CCTV 카메라를 스탠드 브라켓에 장착하는 브래킷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302.5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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