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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32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HVT SUB PCB ASS’Y ; 27.4*32.67*10.1 (가로*세로*높이)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특정형태의 PCB상에 전하를 충전하는 capacitor 2개와 전압의 극성에 따라 전기의 흐름을 막거나 흐르게 하여 정류시키는 diode 2개를 장착한 것으로 자동차로부터 직류 전원을 공급받아 정류하는 기능을 수행
- 에어콘 등의 냄새를 탈취하기 위한 공기를 유전체로 하여 전자를 방전시키는 클러스터 이온기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고 해설하면서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 반도체변환기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제어회로)로 구성된다. 고 해설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 정류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로부터 직류 전원을 공급받아 capacitor를 이용하여 고전압으로 변환하고 +이온 또는 -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정류하는 기타의 직류 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 통칙1호(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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