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40
시행일자 2013-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302.10-0000
품명 ㅇ 품 명 : HINGE PIN
ㅇ 모 델 : VPCV6H-19E864-A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셔에서 공기를 출입시키는 개폐기 HINGE의 고정핀

ㅇ 물품의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규정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의 힌지[예: 버트힌지(butt hinges)ㆍ리프트 오프 힌지(lift-off hinges)ㆍ앵글 힌지(angle hinges)ㆍ스트랩 힌지(strap hinges)와 가닛(garnets)]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셔에서 공기를 출입시키는 개폐기 HINGE의 고정핀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3류 주1에서 “이 류에서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 또는 제7320호의 철강제 물품, 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기타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HINGE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3류 주1, 제830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3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