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64 |
|---|---|
| 시행일자 | 2013-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500 |
| 품명 |
품명 Lens Mount ; 모델 HDG-T300(dome camera) ;;
규격 ALDC8/Black |
| 물품설명 |
- CCTV 카메라의 PCB와 렌즈를 체결하는 물품으로 위면은 렌즈모듈을 삽입할 수 있도록 원형이며, 아래면은 PCB의 CCD 형상에 맞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음
- 위면은 외경 23mm, 내경 19mm인 원형이며 아래면은 바깥 20mm, 안쪽 10mm의 정사각형으로 알루미늄 재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또한 관세율표 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텔레비전 카메라를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CCTV 카메라의 PCB 보드에 렌즈모듈을 체결하는 물품으로 CCTV카메라에서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임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텔레비전 카메라(CCTV)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29.90-950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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