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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24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나타데코코&포도 젤리; JAPAN
물품설명 당시럽, 설탕, 겔화제, 구연산, 향, 물 등으로 조성된 겔상에 직육면체상의 나타데코코(약 14%)와 껍질과 씨를 제거한 포도(약 7%)를 침적하여 컵모양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코코넛 밀크로 만들어진 단단한 겔상의 나타데코코(약 14%)와 포도(약 7%)를 당시럽, 설탕, 겔화제 등으로 조성된 겔상에 침적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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