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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55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Waste toner bottle; 093K 14850; JAPAN
물품설명 프린터기 하단부에 장착되어 Drum(IBT Belt), Developer Housing, Cleaner Assy에 남아 있는 폐 토너를 회수하여 보관하는 플라스틱제 직사각형의 용기임
- 작동원리 : 본품의 “개폐기”를 손으로 밀어주면 개폐장치에 연결된 스프링 장치에 의하여 “슬라이드 덮개”가 열린 상태로 프린터기에 장착되어 회수된 폐 토너가 본품 내부로 주입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지만 본품은 물품의 운반이나 포장을 위한 용기가 아니므로 제3923호에서 제외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프린터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프린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적, 전기적 요소를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프린터의 부분품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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