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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26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7616.99-9090
품명 ㅇSun shield(HDUT4044091A;5040414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CCTV 카메라의 상단 부분에 장착되는 덮개로서 햇빛을 차단, 우천시 비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의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기능 및 용도
-재질 : 알루미늄 합금(A6061;Al 97.5%, Si 0.62%, Fe 0.31%, Cu 0.21% 등)
-기능 및 용도 : CCTV 카메라의 상단 부분에 장착되어 햇빛을 차단, 우천시 비로부터 카메라를 보호
-크기 : 170×96×34㎜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하고 있음.

ㅇ그러나 본 건 물품은 원통형의 카메라 상단 부분에 장착되어 사용하는 물품으로 카메라의 외관을 형성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음.

ㅇ또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나, 본 건 물품은 카메라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구·문·계단 등 이와 유사한 것에 장착 또는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8302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재질의 기타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616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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