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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24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TANK ASSY - SURGE, 25360-8A301
물품설명 -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한 Tank, 압력캡(열기 배출 및 주수구 역할), 센서(냉각수의 양 측정) 등으로 구성된 디젤자동차의 냉각수 탱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에 “연료탱크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디젤자동차 전용인 냉각수 탱크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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