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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17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90-9000
품명 ㅇ 품명 : LOWER SPEAKER SUS INSER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휴대폰 내부에 장착되는 스피커 모듈의 케이스
- 기능 : 스피커 부품의 기능상 손상방지 및 외관개선
- 크기(mm) : 18.88 * 14.50 * 1.63
* 스피커 주파수 대역 : 100 ~ 10 kHz

ㅇ 제조공정 : 원자재(폴리카보네이트, SUS) 입고 → SUS 도금(휴대폰 내부의 열로 인한 부식 방지) → SUS를 금형에 수작업으로 안착시킨 후 플라스틱(PC) 원재료를 SUS 외곽으로 사출성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 나항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확성기(loudspeaker)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스피커 부품의 기능상 손상방지 및 외관개선을 위한 스피커 모듈의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확성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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