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15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20-0000 |
| 품명 |
ㅇ 품명 : Door Latch
- 모델 : 81310-A7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도어 Panel에 장착되어 도어의 열림 닫힘 또는 잠금 풀림을 하게 하는 도어 래치 - 수동키, 전자식 키 또는 잠금 버튼을 이용하여 차량 도어를 잠그고 풀리게 하고, 차량 실내의 도어 손잡이를 당겨서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1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1.2호에는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파스닝 디바이스(fastening device)·문자 또는 숫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파스닝 디바이스(복합식자물쇠)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면, 마그네틱 카드의 삽입·전자식 키보드위에 복합데이터의 입력 또는 전파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도어 Panel에 장착되어 수동키, 전자키, 도어손잡이 등에 의하여 도어의 열림 닫힘 또는 잠금 풀림을 하게 하는 ‘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1.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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