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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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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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품명 : Door Striker
- 모델 : 81350-3T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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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체 바디에 설치되어 도어래치에 있는 캐치와 결합되어 도어의 닫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물품 - 재질 : SCM435(크롬 몰리브덴강), NV-519, SAPH 440-P - 크기 : 가로(6cm) * 세로(4.5cm) * 폭(3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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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해설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체 바디에 설치되어 도어래치에 있는 캐치와 결합되어 도어의 닫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비금속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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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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