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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68
시행일자 2013-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5.20-0000
품명 Other load boards of wood; R.KOREA
물품설명 약 200~300kg의 중량물을 보관, 적재, 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서,“수출용 삼중골판지 파렛트”, "Paper box"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크기 : 1115(W) X 790(D) X 700(H))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Cover(지제), Body(지제), Pallet(목재)
※ 위 구성요소가 1set가 되어 상품의 포장, 수송, 저장용으로 사용
- 구성요소별 기능
ㆍCover: 5mm두께의 지제로 만들어진 두껑(Cover)으로 내용물을 보관하며, 2단적재가 가능한 구조 및 강도를 갖고 있음.
※ 외부로부터 먼지등 이물질을 차단하기위한 기능도 있음
ㆍBody: 내용물을 보관하기위한 위아래가 개방된 구조로 두께 20mm의 골판지로 제작되며 2단적재가 가능한 구조 및 강도를 갖고 있음
ㆍPallet: 상자의 바닥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중량물을 상ㆍ하차하기 편리하도록 목재로 만듬
- 구성요소별 중량비율
Cover(10.5%), Body(23.7%), Pallet(65.8%)
※ 총 38kg 중 지제(34.2%), 목재(65.8%)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15호에는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Ⅲ) 페렛·박스페렛 및 기타의 깔판류”에 대해 “적재용보드는 기계장치에 의한 취급·운송 및 보관용의 간단한 짐꾸러미를 만들기 위한 다량물품 조립용의 이동형 플랫폼이다. 페렛은 운반자가 별개인 두 개의 덱크로 되어 있거나 또는 지지해 주는 다리가 있는 한 개의 덱크로 구성된 적재용 판자로서 본질적으로 포크리프트 트럭이나 페렛 트럭이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박스페렛은 상층구조가 적어도 3면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있거나 수직면을 접을 수 있으며 이중의 덱크페렛 또는 다른 박스페렛과 함께 사용이 되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박스페렛은 사전적 의미로 “팰릿 측면에 벽을 마련한 것으로서, 뚜껑을 갖춘 것도 있다. 불규칙한 형상 및 엎지르기 쉬운 짐을 운반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본품은 박스페렛과 유사한 기타의 깔판으로 볼 수 있음
- 바닥의 팰릿부분은 지게차를 활용하여 200~300kg에 달하는 중량물을 운반 등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팰릿의 중량이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목재 팰릿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415.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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