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40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1000 |
| 품명 | Parts of blower unit; LEVER-TEMP(H44423-3620) |
| 물품설명 |
- 차량용 HVAC 모듈의 Blower unit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품으로 타원형이며 한쪽에는 상대물과의 고정을 위한 홈이 파져있고, 다른쪽은 SUC PIN이 삽입 되어 있음
- Blower unit내부의 도어와 본체를 연결해 주며 상하로 움직임으로써 바람의 유입과 차단을 조절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2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8414호로 분류되는 blower unit에서 도어의 개폐를 조절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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