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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27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29.90-9500
품명 ㅇSide L-EFFIO(HCBx5053309A;50503815)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CCTV 카메라의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측면커버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기능 및 용도
-재질 :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플라스틱 합성수지)
-기능 및 용도 : CCTV 카메라의 외관 커버기능 및 모델, 성능 표시
-크기 : 9.8×2.8×0.8㎝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중략)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제8525.80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측면커버로서 텔레비전 카메라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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