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01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UNGLASS CASE, 8043012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헤드라이너에 부착되는 안경(선글라스) 보관용 케이스 -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성형 → PAD 부착 → 스프링 결합 → 검품 및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운전자의 안경이나 선글라스 보관을 위해 자동차 헤드라이너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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