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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93
시행일자 2013-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500
품명 Assy IP Mini Dome Gimbal (NDT-7202)
물품설명 - 렌즈를 삽입할 수 있는 돔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이 회전 및 상하조정이 가능도록 설계된 짐벌
- 용도 : CCTV 카메라 내부 조립품으로 bubble 안쪽에 위치하며 렌즈가 장착되는 것으로 렌즈를 상하좌우로 조정되도록 함
- 지름 60mm, 높이 40mm,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본 건 물품은 제8525.80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렌즈를 상하좌우로 조정하는 짐벌로서 텔레비전 카메라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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