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32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43-0000 |
| 품명 | Poly(vinyl chloride) film,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6% of plasticisers; 9639-GLORY PVC REFLECTIVE FABRIC; R.KOREA |
| 물품설명 |
Poly(vinyl chloride) 필름(가소제 함량 6% 이상) 일면에 벌집모양의 엠보싱 가공 및 알루미늄을 진공증착하고 이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두께 약 0.25㎜(이형필름 제외)]
- 용도: 의류 등의 반사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0.43호에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소제 함량 6% 이상의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0.4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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