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03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10-0000 |
| 품명 | Bumpers and parts thereof; NC-RR BPR(86530-B8000) |
| 물품설명 |
- 차량 전면 범퍼 커버를 지지하고 외부 장애물과 충돌시 승객 및 차체를 보호하는 철강제(냉연강판)의 물품임.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전면 범퍼 커버를 지지하여 외부 장애물과 충돌시 승객과 차체를 보호하는 철강제(냉연강판)의 물품으로, 완충기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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