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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19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arts of structures ; roof ; R.KOREA
물품설명 Painting steel panel로 만들어진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된 건축물의 지붕으로 끝을 계속 포개어 이어져 하나의 지붕으로 사용되는 자재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포함>·스트립·봉·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으로 만든 지붕으로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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