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84
시행일자 201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품명 Sleeve ; SSM15-39202
물품설명 자동차의 전기배선 연결시 연결부위의 절연, 접지부분 보호 등을 위한 PVC 재질의 인슐레이션 슬리브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나선가공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포함된 것을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의 전기배선 연결시 연결부위의 절연, 접지부분 보호 등을 위한 PVC 재질의 인슐레이션 슬리브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