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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88
시행일자 201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인형의 집(UPTOWN DOLLHOUSE); 981042
물품설명 - 어린이들의 오락을 목적으로 제작된 인형용의 집과 가구로, 지재박스에 소매용 포장되어 함께 제시되며 별도의 조립설명서에 따라 나사로 조립하여 집의 구조를 완성하고 가구들을 배치하여 사용함.
- 일부 가구 중(램프, 화장실 변기, 피아노)에는 소리나 불빛을 내는 기능이 있음.
- 사용연령: 3세 이상
- 재질: 목재, 플라스틱, 섬유
- 규격: 1209mm(L)*640mm(W)*1170mm(H)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 및 기타 완구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기타 완구’를 설명하면서“인형용집 및 가구(침구를 포함)”를 예시하고,“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어린이용 완구로 제작된 인형용 집과 가구가 지재박스에 소매용 포장으로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세트로 구성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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