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88 |
|---|---|
| 시행일자 | 2013-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인형의 집(UPTOWN DOLLHOUSE); 981042 |
| 물품설명 |
- 어린이들의 오락을 목적으로 제작된 인형용의 집과 가구로, 지재박스에 소매용 포장되어 함께 제시되며 별도의 조립설명서에 따라 나사로 조립하여 집의 구조를 완성하고 가구들을 배치하여 사용함.
- 일부 가구 중(램프, 화장실 변기, 피아노)에는 소리나 불빛을 내는 기능이 있음. - 사용연령: 3세 이상 - 재질: 목재, 플라스틱, 섬유 - 규격: 1209mm(L)*640mm(W)*1170mm(H)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 및 기타 완구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기타 완구’를 설명하면서“인형용집 및 가구(침구를 포함)”를 예시하고,“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어린이용 완구로 제작된 인형용 집과 가구가 지재박스에 소매용 포장으로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세트로 구성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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