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74
시행일자 201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10-0000
품명 WASHER, FWSSA-D80-V60-T5; JAPAN
물품설명 작은나사, 볼트, 너트 등의 체결부 사이에 넣어 체결 효과를 좋게 하고 너트의 헐거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재질의 중앙에 구멍(내경 60㎜)이 있는 원판상(직경80㎜)의 와셔(washe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1) 제7317호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된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 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18호 해설서에서“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 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v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볼트의 체결효과를 돕는 알루미늄 재질의 와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