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74 |
|---|---|
| 시행일자 | 2013-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10-0000 |
| 품명 | WASHER, FWSSA-D80-V60-T5; JAPAN |
| 물품설명 | 작은나사, 볼트, 너트 등의 체결부 사이에 넣어 체결 효과를 좋게 하고 너트의 헐거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재질의 중앙에 구멍(내경 60㎜)이 있는 원판상(직경80㎜)의 와셔(washe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1) 제7317호 및 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된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 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18호 해설서에서“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 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v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볼트의 체결효과를 돕는 알루미늄 재질의 와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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