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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12
시행일자 2013-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9090
품명 Epoxy resin plates, reinforced with glass fibers; HIPA-100-100-10; JAPAN
물품설명 에폭시 수지에 불규칙하게 배열된 유리섬유와 붕산염계 결합제 등을 보강, 적층, 압착하여 만든 백색계 경질 판상(100mm X 100mm X 10mm)
- 용도 : 단열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90호에는 "셀룰러가 아닌 기타의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및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폭시 수지에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만든 플라스틱 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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