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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49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9000
품명 Fitting of steel ; R.KOREA
물품설명 갈바나이즈 스틸로 만들어진 조립식 건축물의 45도 꺽이는 부분에 배수관과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한 자재임
- 용도 : 관 연결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위하여 주로 사용되며, 제거가능한 강제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면서, “엘보우와 밴드 및 리턴밴드, 리듀서, 티이, 크로스, 랩조인트 스터브엔드, 슬리브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과 관을 연결하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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