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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67
시행일자 201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Battery cap; CSM12-22003
물품설명 자동차 배터리와 접속단자의 연결부위를 감싸서, 먼지나 이물질 유입 방지, 배터리 접속단자 보호, 절연 등을 위한 PVC 재질의 물품으로서, 원재료 믹싱, 탈포, 이형제, 가열, 디핑, 건조, 냉각, 탈거공정을 거쳐 제조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제전용 쉬트·보호용 백·차일·화일카바·서류카바·서적카바·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12) 기타 각종제품. 예: 핸드백용파스너·슈트케이스용코너·걸대·가구밑에 까는 보호용 컵“ 등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배터리와 접속단자의 연결부위를 감싸서, 먼지나 이물질 유입 방지, 배터리 접속단자 보호, 절연 등을 위한 PVC 재질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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