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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54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Phytase; MICROTECH 5000; PR.CHNA
물품설명 효소(Phytase)와 부형제(starch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과립(granule)상
- 용도 : 수입 후 말분(등외품) 80%, Microtech 5000 20% 혼합 하여 Phytase activity를 1,000u/g 으로 만들어 보조사료 중 효소제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효소사의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하므로서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Phytase 효소를 기제로 하여 분말화과정에서 Corn starch 등을 혼합한 물품으로서,
- 일반 문헌에 의하면 액상효소를 분말화하기 위한 물질로서 전분, 셀룰로오스 등이 사용된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호 해설서에서도 분화제, 불활성의 지지물, 캐리어를 사용하여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분말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형제의 첨가를 통해서 효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부형제가 혼합된 효소(Phytas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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