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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37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12-1000
품명 Preparation of instant coffee; Instand Coffee Mixed Powder P.B. Coffee
물품설명 인스턴트 커피 17.19%, 넌데어리크리머 50%, 올리고과당, Marine collagen, cactus extract, garcinia extract, sucralos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상을 내용량 16g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16g/포×10개)
- 용도: 뜨거운 물에 타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 중 ‘커피·차·마태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에 대해 "이들은 커피·차 또는 마태(커피·차·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스턴트 커피와 당류, 밀크대용물, 식물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1.12-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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