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38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50-0000 |
| 품명 | Cap; CAP(D13006-6690)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성형품으로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에 조립되는 관의 끝부분(연결부위)를 보호하는 캡(CAP)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된다....(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 끝부분 연결부위를 보호하는 플라스틱재질의 캡(CAP)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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