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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38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Cap; CAP(D13006-6690)
물품설명 플라스틱 사출성형품으로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에 조립되는 관의 끝부분(연결부위)를 보호하는 캡(CAP)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된다....(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 끝부분 연결부위를 보호하는 플라스틱재질의 캡(CAP)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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