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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98
시행일자 2013-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ㅇ DUCT-AIR OUTLET (모델 : 28172-5H201, 차종 : 마이티)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화물자동차 하단에 장착되어 에어클리너에서 나온 공기를 엔진으로 공급하는 DUCT ASSY로서, 공기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임
(재질 : polyethylene )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Duct Assy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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