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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74
시행일자 201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SHIELD AIR INTAKE; 28213-A5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20cm X 5cm X 13cm 크기의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제(PP + TD(20%))제 물품
ㅇ 기능
- 물 또는 눈 등의 이물질 유입방지구조로 외부의 공기를 엔진으로 전달하기 위한 흡입구
ㅇ 용도
- 승용차량(모델명 : 아반테, i30 등)의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유로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ㆍ“(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기타류(8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그 세가지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 본 물품은 승용차량의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 유로의 일부분으로서 자동차의 구조에 적합하도록 성형된 것으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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