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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29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9000
품명 Mixture of fruit juice; Carrot & Apple Juice; KK10; JAPAN
물품설명 당근주스 49.95%, 사과주스 49.95%, 비타민C를 혼합한 액상을 내용량 125㎖ 종이제 팩에 소매포장
- 용도: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주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 (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또는 미리 분쇄나 그라인딩한 것 또는 분쇄나 그라인딩 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 혹은 냉수·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블랙 커런트와 당근·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라고 주스 제조방법을 설명하면서,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 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설탕', '기타의 감미료', '표준화제(구연산, 주석산)', '제조공정 중 상실된 성분(비타민, 색소)', '보존제' 등은 혼합 가능토록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과실주스(포도,사과), 채소주스(토마토, 피망, 아스파라거스 등), 비타민C 등으로 혼합, 조제된 혼합주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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