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36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90-9000 |
| 품명 | Mixture of fruit juice; Fruit and Vegetable Juice; KK9; JAPAN |
| 물품설명 |
과실주스(포도 35%, 사과 34.9%), 채소주스(토마토 21.7%, 당근, 홍피망, 아스파라거스, 호박, 노란피망, 시금치), 비타민C를 혼합한 액상을 내용량 125㎖ 종이제 팩에 소매포장
- 용도: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주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 (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또는 미리 분쇄나 그라인딩한 것 또는 분쇄나 그라인딩 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 혹은 냉수·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블랙 커런트와 당근·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라고 주스 제조방법을 설명하면서,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 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설탕’,‘기타의 감미료’,‘표준화제(구연산, 주석산)’,‘제조공정 중 상실된 성분(비타민, 색소)’,‘보존제’등은 혼합 가능토록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과실주스(포도,사과), 채소주스(토마토, 피망, 아스파라거스 등), 비타민C 등으로 혼합, 조제된 혼합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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