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81 |
|---|---|
| 시행일자 | 2013-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50 |
| 품명 | Flavor in preparation; WHITE CHEDDAR SEASONING |
| 물품설명 |
부분 수첨 대두유 30%, 치즈 19%, 말토덱스트린 17%, 카세인 10%, 유장 7.5%, 소금 5.5%, 블루치즈 5.0%, 탈지분유, 분말셀룰로오스, 치즈향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
- 용도 : 치즈향 조미료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9050호에“향미용 조제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은“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 (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부분 수첨 대두유, 치즈, 말토덱스트린, 카세인, 유장, 소금, 향 등으로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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