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39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eel panel for use in structure; STEEL SHEET(STEEL CORRUGATED SHEET THK'=6/10mm (SR250R) |
| 물품설명 |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KS D 3520)을 성형 및 재단한 패널임
- 용도 : 조립식 건축물의 벽면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여려개를 맞물려 하나의 벽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을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및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 포함>·스트립·봉·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9406호 해설서에 “별도로 제시되는 조립식 건축물과 설비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406호에서 제외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별도도 제시된 조립식 건축물의 벽체로 사용되는 철강재 패널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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