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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42
시행일자 2013-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1-0000
품명 품명 Multi player speaker ; 모델 WF-01WS, WF-02W
규격 DC5V, 3W output, 200Hz-20KHz
물품설명 - 액자겸용 멀티스피커 본체 1개, sub 스피커 1개, mini usb 전원용 케이블 1개, 3.5 stereo 3극 연결 케이블 2개가 세트로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포장됨
- 사양
ㆍ스피커 출력 : 3W(본체) + 1W(sub)
ㆍ주파수 대역 : 200Hz-20kHz(본체), 500Hz-10Khz(sub)
ㆍ 크기(mm) : 166 ×156 × 61(본체), 70 × 66 × 66(sub)
ㆍ 무게 : 220g(본체), 20g(sub)
- 용도 : 컴퓨터, MP3플레이어 등 오디오 출력장치에 연결하는 스피커로 사용되며, 본체 전면에 사진용 액자(10×14cm)를 삽입할 수 있는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스피커 상단은 필통형상으로 성형되어 필기구를 수납할 수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물품은 스피커에 액자 프레임, 필기구를 수납하는 필통의 보조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스피커에 있음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 “확성기”를 규정하고 있고, 8518.21소호에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B)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그룹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본 건 물품은 컴퓨터, mp3플레이어 등과 연결하여 수신된 음을 증폭하여 재생시키는 인클로저에 장착된 단일형의 확성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3, 제851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18.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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