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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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2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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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품 명 : BOX ELEC EW RA Models
ㅇ 모 델 : Electric Distribution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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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설명
- 굴삭기 차량 엔진룸에 장착되는 전기분배용 Electric Distribution Box(EDB)로서 과전압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는 퓨즈, 운전자의 스위치 작동에 따라 해당 전기 공급을 연결 또는 중단 제어를 하는 릴레이, 전기 공급을 어떤 장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다이오드, 전기회로의 전체 용량을 제어하는 저항체, 커넥터 등을 PCB에 장착한 물품 ㅇ 구조 및 형태 -크기 : 530mm×330mm×350mm -사용전압 : 24V ㅇ 기능 및 용도 -건설에 사용되는 차량의 각 전기 장치들에 일정한 양의 전기를 공급하고 분배하는 장치이며 또한 과전압이 발생할 경우 메인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 운전자가 전조등, 작업등, 안개등, 히터 등의 스위치를 조작하면 그 신호를 입력받아 릴레이를 통해 전기의 연결과 중단을 제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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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 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퓨즈, 릴레이, 다이오드, 저항체, 커넥터 등을 PCB에 장착하여 만든 Electric Distribution Box(EDB)로서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반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7호의 용어, 16부 주2)및 6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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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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