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44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99-9000 |
| 품명 | sleeve of steel; PIPES(PIPE dia 120 GALVANIZED STEEL) |
| 물품설명 |
용융 아연 도금강판(KS D 3506) 재질의 나선가공이 없는 관 연결구류
- 용도 : 조립식 건물 배수관 연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두 개의 빗물 배수관을 함께 연결시키는 관 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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