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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44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9000
품명 sleeve of steel; PIPES(PIPE dia 120 GALVANIZED STEEL)
물품설명 용융 아연 도금강판(KS D 3506) 재질의 나선가공이 없는 관 연결구류
- 용도 : 조립식 건물 배수관 연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두 개의 빗물 배수관을 함께 연결시키는 관 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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