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17
시행일자 201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6.10-0000
품명 Preparation for oral hygiene; Dog Toothpaste; U.S.A.
물품설명 Sorbitol, glycerin, tetrasodium pyrophosphate, tetrapotassium pyrophosphate, kaolin, hydrated silica, gum xanthan, tea tree oil, stevia, vanilla, water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튜브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애견용 치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6.10호에는 "치약"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 (Ⅰ)-(1)항에는 "크림형 치약과 기타 조제치약"을 나열함
-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 치아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