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17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6.10-0000 |
| 품명 | Preparation for oral hygiene; Dog Toothpaste; U.S.A. |
| 물품설명 |
Sorbitol, glycerin, tetrasodium pyrophosphate, tetrapotassium pyrophosphate, kaolin, hydrated silica, gum xanthan, tea tree oil, stevia, vanilla, water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튜브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애견용 치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6.10호에는 "치약"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 (Ⅰ)-(1)항에는 "크림형 치약과 기타 조제치약"을 나열함 -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 치아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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