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34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31-0000 |
| 품명 | Steel tube |
| 물품설명 |
기계구조용 탄소강인 빌릿(billet)을 가열하여 중심을 천공하고 외경과 두께가 일정한 관으로 압연 및 냉간인발한 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외경46㎜×내경20㎜×길이16㎜)
- 용도: 추가 가공하여 기계부분품 제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관과 중공프로파일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이것은 잉곳을 압연시킨 다음 탈피시켜 할 수 있고, 빌레트나 라운드를 압연하거나 연속주조하여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횡단면과 두께가 균일한 철강제의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4.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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